이재명, 코로나 입원 치료에 재판 줄줄이 연기

입력 2024-08-26 10:26   수정 2024-08-26 10: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줄줄이 연기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르면 오는 10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도 한 차례 밀렸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은 내달 9일로 미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내달 6일로 한 차례 미뤄져, 내달 6일 예정이었던 이 사건 결심공판은 내달 20일에 진행하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고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뒤 24시간까지 자가 격리를 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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