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작업자 A 피부(손)는 연간 선량한도 0.5 Sv(시버트)의 188배인 94 Sv에 노출됐다. 전신 피폭 추정량(유효선량)은 15mSv(밀리시버트)로 연간 한도(50mSv)를 넘지 않았다.
방사선작업자의 경우 신체 부위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량 한도가 있다. 손 발 피부 등은 500 mSv(0.5 Sv)다. 수정체는 이보다 적은 150 mSv로 설정돼 있다.
유효선량은 이들 각 부위 피폭된 선량에 가중치를 곱해서 정한다. 생식기는 가중치가 0.2, 위와 폐는 0.12, 방광 간 식도 갑상선 유방은 0.05, 피부와 뼈 표면은 0.01 등이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등에서 조사한 결과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오차가 있을 수 있다.
B의 경우 피부 노출 선량은 28 Sv로 연간 선량(0.5 Sv)의 56배에 노출됐다. 전신 피폭 추정량은 A보다 심했다. 130 mSv로 연간 한도(50 mSv)의 2.6배로 나타났다.
이들은 손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 심한 외상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 A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B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피폭자 2명에 대한 혈액 및 DNA 이상 여부는 사고 이후 원자력의학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작업자는 지난 5월 27일 방사선 발생장치 정비 작업을 하다 방사선에 피폭됐다.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물질 두께를 분석하는 장치의 정비를 위해 방사선 차폐체를 열었다가 사고를 당했다. 방사선 차폐체를 열었을 때 인터락(안전장치)이 작동해 방사선 방출이 차단돼야 했지만, 배선 연결 오류로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는 사고 이후 기흥캠퍼스 내 동일한 나머지 7대 장비에 대해서 정비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이밖에 기흥캠퍼스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이 있는 모든 작업자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 근처에 있던 일반 작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다음달 말까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기흥 외 삼성전자 모든 캠퍼스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 인터락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는 9월 말 이후 결과를 공개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넘어 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아직 조사중인 관계로 작업자 본인 또는 관리자의 과실인지, 장비 불량 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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