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 되찾기' 나선 완도…제주도와 해역분쟁 재점화

입력 2024-08-26 17:18   수정 2024-08-27 01:25

전남 완도군이 완도와 제주 사이의 섬인 사수도(장수도) 해역을 두고 제주도와 제2의 해역분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완도군수와 주민 수백여 명은 지난 23일 ‘완도 바다 지킴이 범군민 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사수도 해역은 ‘완도의 바다’인 만큼 우리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수도는 완도 소안도에서 남쪽으로 18.5㎞, 제주 하추자도에서 동쪽으로 28㎞ 떨어진 무인도다. 완도 주민들은 장수도라 부른다. 이 섬 인근 바다는 황금어장으로 불린다. 연간 어획 규모가 500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당시 북제주군)와 완도군은 1979년부터 사수도를 차지하기 위해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1차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결정하면서 28년 만에 일단락됐다.

잠잠하던 관할권 분쟁은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완도군은 지난해 4월 한 해상풍력 업체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완도 소안면 남쪽 18㎞ 해상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하자 이를 허가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같은 해 7월 해당 해역이 제주도 관할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완도군이 허가한 공유수면 점사용 역시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에 완도군 주민 사이에서도 이 지역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완도 주민들은 결의대회에서 “헌재는 제주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당장 기각해야 한다”며 ‘사수도 되찾기’에 나서기로 했다. 사수도가 완도군 부속 도서로 기록된 역사 기록물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1915년 일제강점기 당시 완도군 지도에 사수도가 포함돼 있었고, 1974년 나온 우리나라 전도에도 사수도가 완도 해역에 위치한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완도 바다 지킴이 대책위원장을 맡은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헌재에 다시 한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도=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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