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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실을 현 경영진이 일찌감치 파악하고도 당국에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전 회장과 가까운 친인척 회사 대출을 은행 내부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작년 가을(9~10월)께 은행 경영진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을 확인했고, 지주사 경영진도 올해 3월엔 문제를 파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압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실 대출을 인지한 시점이다. 우리은행은 1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올 1월 퇴직을 앞둔 임모 전 본부장이 취급한 대출을 사후 점검하던 중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열흘 후 “작년 9~10월 여신감리 중 전 지주사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우리은행이) 인지했지만 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임 전 본부장이 퇴직한 이후인 올 1월이 돼서야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당국 보고 사안인지를 놓고도 우리은행의 반박을 당국이 재반박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현 경영진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며 우리은행을 이례적으로 집중 조준하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우선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내부 시스템에 비밀리에 제보할 수 있도록 ‘제3자 외압 청탁 등 부당 여신 정보 입력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신고 내용은 여신 전담 감사역에게만 공개된다. 문제가 있는 영업점장의 여신전결권을 하향 조정하는 제도도 새롭게 추가했다. ‘제2의 임 전 본부장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1년 내 여신감리 중요 지적이 5건 이상인 영업점장은 여신전결권을 한 등급 낮추고 향후 6개월 동안 등급 재상향을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연체 여신 책임도 강화한다. 연체가 발생한 뒤 2개월이 지나면 본사 차원 점검과 인사이동 조치가 이뤄지는 게 골자다. 이 밖에 임직원 친인척 관련 대출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 등 추가 조치도 구상 중이다.
다만 이 같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에도 현 경영진을 상대로 한 금감원의 압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이 원장은 “제때 보고되지 않은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재원/강현우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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