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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최장 만기 기간을 기존 40~50년(만 34세 이하 차주)에서 30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주담대 만기가 줄어들면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상승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택 담보 가치에 따라 한도 없이 빌려주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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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도 중단한다. 주담대를 받은 다음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게 해 신규 주담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은행은 또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변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달 22일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6조1456억원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이달 증가폭은 역대 최대인 올 7월 7조5975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인상은 잘못' 지적에…대출공급 차단으로 목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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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이날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대책’도 가격(금리) 인상 대신 이른바 ‘돈줄 죄기’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 매수 여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주담대 최장 만기가 오는 29일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대출 한도(금리 연 3.85% 가정)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국민은행은 추산했다. 4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금융권(은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면서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논, 밭, 과수원 등 나대지(건물이 없는 토지) 담보대출과 갈아타기를 통해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직장인이 주로 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1억~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사실상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계대출 조이기는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또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를 노린 투기성 대출을 막기 위해 매매계약과 임차계약이 같은 날 이뤄지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한다. 갭투자는 임차인을 미리 구해 놓고, 임차인이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런 대출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당분간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추가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중단 또한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세를 은행의 관리 실패로 몰아붙이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형/박재원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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