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연간 최대 141만원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안]

입력 2024-08-27 11:00   수정 2024-08-27 12:10

정부가 취약 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원 이상(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든든한 지원을 위해 연간 최대 생계급여(4인 가구 기준)를 올해 2200만원에서 내년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572만9913원) 대비 6.42% 오른 월 609만7773원(4인 가구 기준)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며 혜택을 받는 국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이 맞물려 내년에 새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는 국민은 7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등 책임 있는 민생 해결에 중점을 뒀다"며 "최근 3년간 생계급여 연평균 인상액(166만원)은 직전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배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등 3대 분야에 내년에만 20조원에 가까운 재정(1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16조1000억원) 대비 약 22% 증액했다.



우선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차엔 월 250만원, 4~6개월엔 월 200만원, 그 이후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 1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만 지급하던 사후지급금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성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한다. 방학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차 소진 없이도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 다니는 상생형 어린이집(65개소)에선 병원 동행, 하원 지도와 같은 긴급돌봄 서비스도 신설한다.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부담이 커진 사업주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도록 기존 80만원이던 대체 인력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겐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제공한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1만가구 추가)로 대상을 넓히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율도 5~10%포인트 상향한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연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3년간 한시 시행된다. 시세 대비 저렴한 비(非)아파트 '든든전세' 3만호도 공급한다. 이외에도 25~49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가임력 검사를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리기로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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