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드라마와 함께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국내 창작 콘텐츠인 웹소설과 웹툰 325만여 건을 불법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수사 협력을 통해 국내 웹소설·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인 ‘아지툰’을 폐쇄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지툰은 2021년 사이트 개설 이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국내 웹소설 250만9963건, 웹툰 74만6835건을 불법유통한 플랫폼이다. 서비스 개시일과 유통량, 활성도 등을 종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웹소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일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는 해외 원격으로 접속하고 가상회선(VPN)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차명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가입하고, 제3의 범죄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해 주기적으로 이동하며 서버를 운영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또 라트비아 서버와 도메인 이용에 따른 결제 비용을 중국인 명의의 페이팔 계정으로 결제하는 등 중국 국적의 공범도 끌어들여 범죄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를 운영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 기간에 또다시 아지툰을 운영했다. 피의자가 아지툰을 운영하며 도박, 성매매 등 불법 광고로 취한 범죄수익은 6개월간 약 1억2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아지툰에 접속하면 ‘웹사이트 압수 안내’를 알리는 페이지로 강제 연결된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사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아지툰의 모든 도메인을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피의자 범죄 수익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년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8427억원(2021년 기준)에 달하는 등 매년 저작권 침해 피해액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관련 업계에선 웹툰·웹소설이 드라마·영화로도 제작되는 원천IP(지식재산권)로 주목받지만, 만성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범부처 협력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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