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동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지난해 동기(6973건)보다 네 배 증가한 2만7094건을 기록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며 전자계약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중은행 등에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때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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