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1년 만에 4배↑…은행금리 최대 0.2%P 우대

입력 2024-08-27 17:16   수정 2024-08-28 01:53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사용이 지난 상반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 계약서에 비해 관리하기 쉽고 실거래 신고, 확정일자 신청 등이 자동으로 처리돼 공인중개사와 세입자, 집주인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부동산 중개 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지난해 동기(6973건)보다 네 배 증가한 2만7094건을 기록했다.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며 전자계약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 시중은행 등에선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때 최대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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