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서 반려견 던졌는데 집유"…동물단체 '분노'

입력 2024-08-28 13:51   수정 2024-08-28 13:52


아파트 9층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동물보호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에 카라는 "잔인한 행위에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여성과 다투다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화단 위에 신음소리를 내며 쓰러져 있는 강아지를 지나가던 초등학교 학생들이 발견해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강아지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고,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이 내려졌다.

카라에 따르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김씨 측에게 설명했지만, 이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고, 반려견은 다음날 죽었다.

카라 정책변화팀 윤성모 활동가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라면서 "더욱이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겐 또다른 반려견이 살고 있어 추가 범행마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린 재판부는 동물학대 예방에 완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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