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담대를 중단한 국민은행도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받은 전세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불필요한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에 이용되던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예정보다 빨리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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