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생겨도 나랑 성관계"…16세 제자 '성착취'한 코치

입력 2024-08-29 08:07   수정 2024-08-29 08:16


미성년자 줄넘기 국가대표 제자를 1년 넘게 성 착취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코치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태환)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줄넘기 코치 A(2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3년 간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년 동안 줄넘기 국가대표 선수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16세였던 B양에게 코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길들이기식 성범죄(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훈련 기간 B양을 지속해서 성폭행했고, B양이 아프다며 거절하면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다", "내가 호구로 보이냐", "뚱녀야"라며 폭언과 비하를 일삼았다.

또 "나중에 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한테 여자친구가 생겨도 너는 나와 성관계해야 한다", "나중에 네가 결혼하면 너의 남편에게 가서 네 아내의 첫 상대가 나라고 말할 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B양은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내게 기회를 달라"며 압박에 짓눌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2021년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이듬해 4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 측은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장기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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