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률에 명문화해야"

입력 2024-08-29 10:30   수정 2024-08-29 11:12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꼽았다.

이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받아 생계급여가 깍이는 것에 대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을 두고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약속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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