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유죄를 확정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떠났다. 직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배웅을 받던 조 교육감은 눈물을 닦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의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 유죄 확정으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피고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살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된 계기는 2018년 부당 채용 논란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한 방법을 통해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채용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해 국가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조 교육감이 2018년 특별채용 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이다.
1심은 특별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다"며 조 교육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의 민원을 받아 특정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하고, 전 비서실장인 한 씨를 통해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한 씨는 내정자 일부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겐 'A씨를 채용하는 것이 조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역시 조 교육감이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채를 진행한 점,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특별채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채용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당시 채용 공고를 내기 넉 달 전에 서울시의원 2명이 시교육청에 의견서를 낸다.
해직 교사 5명이 있는데,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적이 있으니, 교육청에서 특별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내용이다.
조 교육감은 의견서를 받고 같은 달,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모두 17명이 지원했는데, 이때 시의원들이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5명이 모두 합격했다.
이 중 4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퇴직당한 교사이며,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특정 후보를 비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퇴직 처리된 교사다.
2007년 사면을 받은 한 교사는 허위 비방글을 인터넷에 100여 차례 올렸으나 이를 정당한 정치 활동이라 주장했다.
물론 유죄를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 사면 복권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형식적으로만 공개 전형 절차를 밟았다는 게 쟁점이 됐다. 공수처는 수사 4개월 만인 2021년 9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교육감은 담당 장학관에게 특채 검토를 지시한 뒤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안을 작성하게 해 단독 결재했다. 당시 담당 장학사는 "사회적 파문이 예상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고, 부교육감은 결재선에서 자신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며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으나 조 교육감은 이를 강행했다.
한편 차기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9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아 10월 16일 치러진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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