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윤관석 전 의원에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이 가운데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로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선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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