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연장 않겠다…회생 개시 신속 판단"

입력 2024-08-30 17:38   수정 2024-08-30 17:49

법원이 대규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오후 티몬·위메프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하고 향후 회생절차 진행 방향에 대해 "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채권자협의회에서는 대표 채권자를 통해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에 대해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개시 결정을 보류해왔다.

이날 일부 채권자도 “ARS 프로그램 절차 진행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신속히 판단해주길 희망한다"며 "회생 계획 인가 전 기업 인수합병(M&A)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가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와 채권단 모두 회생 개시 결정을 더 미루더라도 ARS 프로그램을 통해 변제 방안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티몬·위메프의 현황 보고에 따르면 양사는 사이트 거래 재개를 위해 PG사에 대한 결제 오픈 준비를 마쳤으나, 주요 카드사에서 양사의 거래 승인을 거절해 정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양사는 국내외 투자자 15곳과 투자유치를 위한 미팅을 진행했으나, 대부분 ARS 단계에서 투자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티몬·위메프와 채권단 사이의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법원이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임원도 "회사 자금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현 단계(ARS 프로그램)에서 인수 협상이 어렵고 회생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채권자 측 요청으로 협의회에 참석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는 위메프와 티몬을 합병한 K-Commerce 출범 계획을 제시했다. 양사 합병 후 통합서비스용 플랫폼을 개발해 판매자와 상품을 이곳에 이관하고, 글로벌 플랫폼과도 연동하겠다는 구상이다. 구 대표는 2027년까지 K-Commerce의 상장 또는 매각을 통한 엑시트플랜도 제시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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