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안 염전 노예 등에 관한 다수의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뷰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나 자신과 사이가 틀어진 구독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그는 '사적 제재'를 명문으로 피해자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해 당사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가 아닌 인물을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으로 공분을 샀다.
검찰은 허위 사실과 타인의 약점을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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