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짜리 벤츠 받고 입찰예정가 알려준 병원 직원 구속

입력 2024-08-31 12:00   수정 2024-08-31 12:01


부산의 한 공공병원 직원이 의료 물품 납품업자에게 3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수입차를 뇌물로 받아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한 공공병원 전 직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40대 B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시가 3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 메르세데스-벤츠를 무상으로 받아 30개월 동안 이용했다.

A씨는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입차를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차량의 리스료는 월 391만원씩 총 1억1700만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대납한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포함하면 확인된 금액만 총 1억2000만원대로 조사됐다.

B씨는 수입차를 주고 얻은 정보로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계속 낙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동원해 들러리를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술값과 골프장 이용료 등 A씨가 받은 뇌물을 환수할 계획이다. B씨와 짜고 입찰 들러리 역할을 해준 다른 납품업자 6명도 전원 입건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입찰 담합과 뇌물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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