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수도권 유주택자 '주담대·전세대출' 막는다

입력 2024-09-01 18:21   수정 2024-09-02 01:15

우리은행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려는 유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는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모든 가구원이 무주택자일 때만 취급해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막기로 했다. 다만 전세를 연장하거나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도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영업점 창구를 통한 다른 은행 주담대 대환(갈아타기)도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비대면 주담대 접수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하루 비대면 신규 대출을 10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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