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대상 확대

입력 2024-09-02 12:58  


산림청은 이달부터 산림 명문가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다.

산림 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시 산림 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그 외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국세청과 세금 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 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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