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참여…할당 취소 기준 '완화'

입력 2024-09-03 12:43   수정 2024-09-03 12:50


내년부터 자산운용사,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다. 기업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도 완화해 배출권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배출권(배출허용량)을 할당하고, 배출권 잉여업체와 부족업체 간에 거래를 허용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감축 방법으로 2015년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2025년 2월 7일 시행)’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한다.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시장참여자가 늘어나면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위주의 폐쇄적 시장에서 개방적 시장으로 개선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격도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도 개선한다. 개정안에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 시장참여자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배출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수 있었다. 현행 시행령(대통령령)은 '50%'를 할당 취소 기준으로 정했다.

그런데 기업들이 경기 악화 등으로 시설 가동이 중단돼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우, 별다른 노력 없이도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했다. 그만큼 기업 배출량이 조금만 줄어도 할당 배출권 취소가 가능해진다. 할당 취소 구간은 배출량이 할당량의 15% 이상 25% 미만 줄어들면 50%, 25% 이상 50% 미만 감소하면 75%, 50% 이상 감소 시 100% 할당 취소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했다.

환경부는 새 기준이 시행될 경우 4000만t 정도의 할당 취소를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동률 감소 등에 대해서 할당 취소된 부분이 2배 이상의 할당 취소가 예상된다"며 "실제적으로 전체 할당량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자발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세부 요건,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등 고시로 정한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법령의 명확성을 높였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환경과 금융을 연계한 배출권 시장이 기업이 기후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탄소가격의 적정한 신호(시그널)를 제시하고, 나아가 새로운 탄소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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