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 안양지부는 레미콘사에 5일부터 운송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준법 운행에 들어간다는 공문을 최근 보냈다. 평택 안성권은 9일부터, 수원·화성 지역은 19일부터 동참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준법 운행은 △트럭 운행 중 신호 체계 및 규정 속도 준수 △레미콘 상차 전 드럼 내 잔량과 잔수 제거 △상차 후 90~120분 초과하면 건설 현장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름 등이다. 이런 행동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레미콘 배송량이 줄어 사측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게 노조 측 생각이다.
레미콘업계는 믹서트럭 운전기사들이 정속 운행, 드럼 세척 등을 핑계로 태업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평소보다 천천히 운반하는 식으로 시간을 끈 뒤 레미콘이 굳기 시작하면 건설 현장에서 폐기하도록 유도해 레미콘 제조사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운송비 협상 때마다 내세우는 도로교통법 준수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고의로 지연 운송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요구한 인상안 평균액은 회당 8200원이다. 현재 수도권 평균 레미콘 운송비는 회당 6만9330원으로 8200원 인상 시 평균 7만7530원으로 11.8% 오르게 된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레미콘 제조사들은 건설경기 불황을 근거로 1500원 이상의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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