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기피·법정연금…野 방탄용 사법체계 훼손 끝이 없다

입력 2024-09-03 17:31   수정 2024-09-04 08:04

야당이 또 방탄용 검찰 압박 법안을 내놨다. 검사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 회유 의혹을 보고 누가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법안엔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를 바꿀 수 있게 했다.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기피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악용 가능성 때문에 폐기됐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수사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 피의자 모두 반복해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고, 수사와 재판이 마냥 늘어져 사법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이 기피제를 다시 꺼낸 것은 마음에 드는 검사를 골라 수사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통제용, 입법권 악용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요구가 잦다는 이유를 들어 정적을 법정에 묶어두려는 검찰의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재판은 군사정권 때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겪은 ‘가택연금’에 빗대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개인 범죄 혐의를 민주화 투쟁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다른 ‘검찰 독재’ 여론몰이 공세다.

민주당은 툭하면 검사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고, ‘쌍방울 대북송금 술판 회유’ 특검, 수사나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수시로 판·검사를 고발하게 해 수사·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도 모자라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검찰청 해체도 추진하는 등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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