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엔 ‘검사가 불공평한 수사를 했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를 바꿀 수 있게 했다.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기피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악용 가능성 때문에 폐기됐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 수사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 피의자 모두 반복해서 기피 신청을 할 것이고, 수사와 재판이 마냥 늘어져 사법 혼란을 부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그런데도 이 의원이 기피제를 다시 꺼낸 것은 마음에 드는 검사를 골라 수사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검찰 통제용, 입법권 악용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친명계 의원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요구가 잦다는 이유를 들어 정적을 법정에 묶어두려는 검찰의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문으로 규정하고, 재판은 군사정권 때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겪은 ‘가택연금’에 빗대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했다. 개인 범죄 혐의를 민주화 투쟁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또 다른 ‘검찰 독재’ 여론몰이 공세다.
민주당은 툭하면 검사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고, ‘쌍방울 대북송금 술판 회유’ 특검, 수사나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수시로 판·검사를 고발하게 해 수사·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도 모자라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검찰청 해체도 추진하는 등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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