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도 재기해야"…민주당 '취업 제한' 철폐 추진

입력 2024-09-03 17:58   수정 2024-09-04 03:06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게 가해지는 287개 취업·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과도한 취업·자격 규제가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를 막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산 선고 등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을지로위를 이끄는 박주민 의원은 “많은 현행법에서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일률적으로 취업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1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식으로 파산 선고가 취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으로 이어지는 245개 법안을 뜯어고치겠다는 목표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에선 파산 선고를 공직자 당연퇴직 또는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인허가가 필요한 대부분의 사업도 마찬가지다. 경비원과 아이돌보미 등의 업무에서도 파산 선고는 결격 조항 중 하나다.

을지로위 소속의 한 의원은 “한국에서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직업을 잃고, 취업도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파산 제도가 개인의 경제적 재기 기회를 막고 있는 만큼 회생법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외에서도 채용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제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이 파산자의 취업 제한 제도를 본떠왔던 일본에선 현재 대부분의 결격 조항이 폐지됐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파산자에 대한 고용상 차별대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파산자의 취업·자격 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일각에선 파산자 규제 완화가 자칫 파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업무 특성상 신뢰성이 담보돼야 하는 공무직 등은 취업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견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동일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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