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조사 2시간만에 귀가

입력 2024-09-05 16:08   수정 2024-09-05 17:0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만에 귀가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24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부인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계획이냐” 등을 붇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사적 수행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는지, 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조사는 당초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씨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는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1시간 55분 진행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조사를 마친 뒤 청사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 "오늘 소환 조사 일정은 검찰과 당연히 조율한 것"이라며 "어차피 검찰이 추석 밥상 위에 (올려놓으려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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