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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이 같은 초고위험 ETF를 만들 수 없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나 단일 종목 2배 ETF는 당국의 규정(한 종목 비중 30% 제한, 구성종목 최소 10개 이상)으로 상장이 불가능하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금융투자협회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 등 진입 규제가 있는 반면 해외 상장 ETF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과세체계도 ETF 직구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을 포함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는 최대 250만원까지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22%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같은 미국 S&P500지수 추종 ETF이더라도 해외 상장 ETF가 세제상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차별 구조에서 ISA의 해외주식 거래마저 허용되면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ISA 해외주식 거래까지 허용되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ETF 시장에서도 대탈출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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