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나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전 행정관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고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를 받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고,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절차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신문에 참여하거나 법정에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친문(친문재인)계 인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 주기와 망신 주기, 괴롭히기 수사"라고 규정하며 "최근 의료대란 등 정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끌어보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양산도 압수수색을 하고 문 전 대통령도 소환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정치 검찰의 수사에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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