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무법인 스팩 상장 무산 위기…금감원 정정신고 영향

입력 2024-09-05 13:54   수정 2024-09-06 16:43

이 기사는 09월 05일 13:54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키움제9호스팩'이 상장을 자진 철회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를 받은 영향이다. 2009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법무법인을 최대주주로 내세운 스팩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금감원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키움제9호스팩이 상장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 키움제9호스팩의 최대주주는 법무법인 올흔이다.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법무법인 올흔이 92.6%를 보유 중이다. 키움증권(지분 3.7%)과 투게더윈투자자문(3.7%) 등이 나머지 지분을 쥐고 있다.

스팩은 서류상의 회사로 비상장 우량회사와 합병하는 용도로 미리 증시 상장해 놓는 특수목적회사의 한 종류이다. 주로 벤처캐피탈(VC)과 운용사가 최대주주 자리를 맡아 증권사와 함께 합병할만한 기업을 찾는 역할을 한다.

키움제9호스팩은 지난 4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6월 4일 상장심사를 승인받았다. 지난 6월 1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작업을 본격화했다.

스팩의 최대주주로 법무법인이 나선 것은 이번 키움제9호스팩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법무법인이 발기인을 맡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이 변호사업 외에 영리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법무법인이 최대주주인 스팩이 상장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상장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보완을 요구했고, 지난 27일에는 직접 정정 요구 공시를 요구했다. 키움증권은 변호사협회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철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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