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조사·충전사업자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2024-09-06 12:00   수정 2024-09-06 12:06


정부가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완성차업체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것은 물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충전사업자의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 중인 차량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주요 완성차업체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BMS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한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완성차업체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예컨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BMS 서비스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제공 보험사도 현재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

또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연내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올해 2만기, 내년 7.1만기로 확대한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 연한과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교체 규모는 내년 2만기, 2026년 3만2000기, 2027년 이후 27만9000기로 추진한다.

이미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된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올해 3100기, 내년 4400기 등 보급을 늘려 충전기의 안전성은 물론 전기차 소유주의 충전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앞으로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뿐만 아니라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기차 정기 검사 때 배터리 검사 항목을 현행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 누적 충·방전 등으로 대폭 늘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한다.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또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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