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실망" …만취 中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 중형 선고

입력 2024-09-06 15:47   수정 2024-09-06 15:56


마스터키를 이용해 만취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지난 5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새벽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이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여성은 만취 상태로 저항이 어려웠던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사고 당일 아침 피해 여성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걸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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