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군수 외 공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의 1심 형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 되진 않았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인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에서 박 군수 측은 "섬 지역 기간제 근로자 지원자가 없어 이뤄진 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며 "수사과 정도 영장 기재 내용과 관련성 없는 증거를 압수했고, 반복적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로 범죄 혐의를 구성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1심보다 감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량을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박 군수 측은 재판이 끝나고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