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중 14건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무위원회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으로 규정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감사의원 분리 선출 확대’,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표로 주도록 허용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회 절반 이상을 독립 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반(反)기업 규제 조항이 다수 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단체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해 오히려 기업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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