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지역화폐법, 추석 전 통과시킬 것"…與 "尹에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9-06 17:50   수정 2024-09-07 01:40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역화폐법에 대해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여당이 6일 비판했다. 이 법을 추석 전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된다면 반드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돼야 하는 악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자였던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있다”며 “지역화폐법이 추진돼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그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부모 세대가 지금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은 당초 이날 민생공약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회담하기로 했지만, 전날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여파로 만남이 취소됐다. 김 의장은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재발되는 상황에서 양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갑자기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날짜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들은 바 없고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전례도 없다”며 “합의한 대로 의사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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