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투자자들이 기대해 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가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으로 인해 확정되지 못하면서 해외 이탈 규모가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당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마련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전면 폐지 방침을 정했다. 증시가 약세인 가운데 연말 대규모 매도로 인한 증시 추락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내놔 유예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부자 감세 반대’ 목소리를 낮추지 않자,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로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예정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유예 가능성이 작다고 한다. 금투세가 다소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면 세금은 못 거두고 주가 하락과 ‘국장(한국 증시) 탈출’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투자차익에 대한 과세는 물론 거래세마저 급감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걱정이 눈앞에 있는데도 ‘부자 감세 반대’를 고집할 건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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