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김건희 여사 최종 처분 예정"

입력 2024-09-06 19:45   수정 2024-09-06 20:22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종료 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간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지검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고발된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관련된 쟁점과 법리까지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지 약 4개월 만에 김 여사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고, 이날 수심위 현안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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