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수심위 金여사 불기소 권고

입력 2024-09-06 23:32   수정 2024-09-07 01:06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사건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여섯 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40분께까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결정에 앞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김 여사의 부정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 외에도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이 참석해 2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소명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회부하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김 여사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참고해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면죄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명된 수사심의위의 뻔한 결정”이라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