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개·검색·동영상·SNS·광고 등 6개 분야에서 4대 반경쟁 행위(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 대우 요구)가 발생하면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사후 추정한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직간접 매출이 4조원 미만일 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초 공정위는 작년 12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지정제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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