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해열제는 왜 대부분 3000원일까

입력 2024-09-10 11:06   수정 2024-09-10 11:07



가정 내 상비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들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게 준비해 두는 의약품으로 보건의료품목 내 생활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물가감시센터가 생활필수품 특성을 지닌 가정 내 상비 의약품의 가격 및 가격표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빈값(자료의 변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은 3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상비의약품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품목이 없어 본 조사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기준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8개 광역시 및 4개 특례시 내의 약국(일반 및 프랜차이즈) 총 440곳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격 및 가격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타이레놀 500mg(10정)’, ‘판콜에스 30ml(5병)’, ‘판피린 큐 20ml(5병)’, ‘베아제(10정)’, ‘닥터 베아제(10정)’, ‘훼스탈 플러스(10정)’의 최빈값은 모두 3000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률이 모두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최빈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돼 있었다. 한편 어린이용 제품인 ‘어린이 부르펜 시럽 90ml’의 최빈 가격은 6000원이었으며 최저가 3000원, 최고가 9500원으로 지역 및 약국별로도 타제품들에 비해 가격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일반의약품은 판매자가격표시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판매자들 간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단일 가격 전략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일 가격 전략은 소비자가 가격 구조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하나 다양한 원가 구조와 시장 수요가 다른 상황에서 가격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약품 가격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제약사는 정보의 비대칭 해소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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