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9-10 15:19   수정 2024-09-10 16:00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정 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선임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의 경영을 전담하게 된다. 이어 두 회사가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 신고 및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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