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일단 '파산' 면했다…판매자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종합]

입력 2024-09-10 16:17   수정 2024-09-10 16:18

대규모 지급불능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일단 파산은 면했다. 법원이 티메프 두 회사의 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회생절차 이후에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결국엔 파산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인수·합병(M&A) 성공 여부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동아줄’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과 위메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실제로 티메프가 당장 파산해도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티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00억원에 달하지만, 자산을 정리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3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파산할 경우 직원 임금 등을 제외하면 판매자들은 사실상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원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으며 조사 위원들이 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청산하는 것보다 이득인지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 등의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법원이 티메프 기업 회생을 승인하면 전체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하고, 남은 채무는 최대 1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갚게 된다.

다만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순자산은 많지 않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커머스 기업 특성상 티메프 자체적인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두 회사는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M&A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티메프 입점 피해 업체 측 집단소송 담당 변호인인 심준섭 법무법인 심의 변호사는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회사 경영을 맡게 된 부분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회생 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찬성 및 반대 또는 대안 제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채권자 명단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의뢰인들에게 안내하며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티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승인하면서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에서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구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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