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2억 뜯어냈는데…'구속영장 기각' 이유

입력 2024-09-11 07:41   수정 2024-09-11 09:06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피소된 30대 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송모(31)씨와 김모(28)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지만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은 최모 변호사 역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에 의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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