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필터월드가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한 번 노출되면 성인보다 더 빨리 중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이 SNS 등에서 경험한 사이버 폭력 비율은 40.8%로 성인(8.0%)의 5배에 달했다. 지난해 미국의 온라인 아동 성학대물 신고 건수도 3600만여 건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 때문에 미국은 플랫폼 회사가 직접 SNS의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SNS에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다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호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SNS 사용 가능 연령을 14~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올 4월 10대 소년 7명이 SNS에서 공모해 시드니 교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야당까지 이 법안의 신속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SNS 이용 제한이 2011년 청소년의 심야(0~6시) 게임을 금지한 ‘게임 셧다운제’처럼 실패할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학부모 사이에선 담배나 술같이 SNS도 청소년기엔 제한해야 한다는 규제론이 더 우세하다. 그런데 SNS 중독 현상이 청소년에만 국한된 것일까. SNS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필터 버블에서 성인들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의문이 든다.
정인설 논설위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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