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총장 직무대행' 조남관·'쯔양 허위사실 제보' 최우석 징계위 회부

입력 2024-09-12 11:12   수정 2024-09-12 16:29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냈던 조남관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사진)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최우석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두 변호사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결했다. 조사위에서 의결된 사안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변협은 이르면 다음 달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견책,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다섯 가지다.

조 변호사는 사건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고위직 출신은 일정 기간 대검 및 대법원 사건 수임이 제한되는데, 조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 A씨의 변호사였던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쯔양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숨진 A씨가 지시해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고인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 변호사가 변호사 제명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비밀누설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안이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변협 관계자는 “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관련 조사를 마쳤으며 제명 등 중징계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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