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개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복귀 전공의를 추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다. 해당 명단에는 의사들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작성한 명단은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도 10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인해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온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해 조리돌림을 지속·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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