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일까지 쉴 수 있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120만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선 현지 규정을 제대로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지마다 규정이 다른데 이를 모르고 떠났다간 현지에서 벌금을 물거나 물품 압수 등을 당할 수 있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 국가로 허용된 주류(인당 총량 1L 이내) 외 추가 물품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는 과세 대상에 해당돼 소지 후 입국 시 공항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을 때 공항 내에서 수하물 보관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출국 시 체크인 카운터에서 받은 수하물 태그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중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과 밀접한 문서, 사진, 데이터 등의 촬영·저장·역외 전송 행위에 대해 외국인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 패키지 여행객의 경우 여행사 일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지만 개별 여행객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반간첩법에서 금하는 군사시설 기간시설 촬영은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포털에 정치적 키워드 검색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여행업계는 지난해 반간첩법 시행 이후 중국 상품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 내 국가기관·정보기반시설·접경지역 등 촬영 금지, 지도·통계자료 검색 및 저장 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미주 지역의 경우 비자 또는 전자여행 허가제(ESTA)승인이 필요하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입국이 거절돼 여행하지 못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쿠바를 방문한 기록이 있거나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맨, 북한 등을 여행했거나 체류한 경험이 있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ESTA는 해외 대행 사이트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는 미국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다.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등의 동남아 여행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은 현지에서 제조하고 생산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음료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국 소주와 유사한 '니르바나 하이'는 우리 국민이 소주로 오인하고 구입해 섭취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에선 현지 상품의 대마 잎 그림이나 대마 성분 표기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여행지마다 입국허가 요건과 세관 정책, 문화가 제각기 다른 만큼 주의사항이 필요한 여행지의 경우 예약 고객에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여행사 홈페이지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18일까지 120만여명(일평균 20만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추석 연휴 최다 기록이다. 직전 최고 기록은 2017년 추석 연휴로 일평균 18만명이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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