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민의 심부름꾼” 국회의원, 추석휴가비 424만원

입력 2024-09-13 13:45   수정 2024-09-13 13:47

국회의원은 올해 추석 휴가비로 424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사무처의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은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원씩 총 849만5880원을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세비 계좌를 통해 수령한다. 의정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는 의미가 없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휴가비로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이 지급의 근거로 국회의원의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일반 수당은 올해 기준 707만9900원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면 한 해에 1억 5690만원이 넘는 혈세를 수령하게 된다.

고속열차 특실과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타며 별도로 마련된 공항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도 이용한다.

의원 회관 안에 있는 병원들과 미용실, 사우나, 헬스장 등 시설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는 가족에게도 적용돼 의원 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선거철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열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정한 특권이다.

반면 일반 직장인의 상황은 다르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40.6%가 추석에 떡값으로 불리는 상여금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받는다는 35.5%였다.

상여금을 받는다는 직장인들은 평균 83만8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평균 146만원), 공공기관 및 공기업(평균 120만6000원), 중견기업(평균 74만3000원), 중소기업(평균 52만6000원) 순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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