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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사진)은 13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의 SNS 과몰입을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고,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 사용 시 부모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정부는 학생들의 SNS 오남용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의무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스마트폰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10명 중 4명은 ‘과의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서 더 악화하면 팝콘브레인(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는 뇌)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 중독이 심해지면서 학업뿐만 아니라 수면, 건강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학생들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와 정신이 발달한 뒤 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의 핵심은 ‘유해성’”이라고 주장했다.
정소람/박주연/사진=임대철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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