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공세 틀어막는다"…美, 테무·쉬인 '면세꼼수' 정조준

입력 2024-09-14 01:50   수정 2024-09-14 01:51

미국 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쉬인 등의 저가 제품 범람을 막기 위해 직구 면세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에는 개인의 소액 구매품 면세 특례에 따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개인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800달러(약 106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해 배송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면세였지만 앞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중국 기업들이 수입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 상대 소매 판매에 주력하는 것은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對)중국 무역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규정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 연간 1억4000만 건 정도였지만 작년에는 10억 건을 훌쩍 넘었다. 미국 제조업 황폐화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면세 한도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면서 “이런 구멍을 통해 외국 기업, 대부분 중국에 설립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미국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 제품은 수입할 때 까다롭게 검사하지 않는 데다 물량이 급증한 탓에 위험하거나 불법인 제품을 검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행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나 한국산 제품에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한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은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대상이며, 한국산 철강은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받지만 이들 품목은 대부분 저가품이 아니고 개인이 수입할 만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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