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허가되지 않은 드론 비행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오전 10시35분부터 52분까지 17분간 김해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다.
공항 관계자가 현장에 출동해 드론 활동을 저지하고 나서야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다.
이 일로 출발편 4편, 도착편 4편 등 총 8편의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3일 밤에도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남북활주로) 북단 부근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서 48분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에선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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