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253건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도 249건에 달했다. 총 502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된 것.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으면 학원 등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올 상반기 적발 건수도 벌써 300건을 넘었다. 1~6월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건수는 186건에 이른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무자격 강사 채용 등으로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1035건으로 나타났다. 올 1~6월엔 723건을 기록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기준 931건, 교십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같은 기간 4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학원이 18억원, 개인과외가 8300만원이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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