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다친 남성, 응급실 10곳서 거부당해…4시간 만에 치료

입력 2024-09-16 21:16   수정 2024-09-16 21:17


연휴 사흘째이자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복부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 10여곳에서 거부당해 4시간 넘게 치료받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께 대전 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말다툼하던 60대 남성 A씨가 자해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복부에 30cm 크기, 1cm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대전 지역 의료기관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대전과 충남 논산, 천안 지역 의료기관 10곳으로부터 ‘진료 불가’라는 답변받은 뒤 천안의 한 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는 사고 발생 약 4시간 10분 만인 오후 5시 41분께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 논산에선 이틀 전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숨을 쉬기가 거북하던 90대 여성이 병원 다섯 곳에서 거절당한 끝에 병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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